환불정책
버전 1.0 · 시행일: 2026-10-06
이 문서는 정식 서비스 개시 전 초안입니다. 법률 전문가 검토 후 확정되며, 확정 전에는 유료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이 환불정책은 Hangar 유료 플랜(정기결제) 결제에 적용됩니다. 무료 플랜은 결제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정책이 「전자상거래법」 등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령이 우선합니다.
제2조 (법정 청약철회)
대한민국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에 따라 유료 플랜 계약일(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날)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유료 플랜으로 늘어난 한도(추가 도메인, 늘어난 용량·프로젝트 수 등)를 실제로 사용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 사실을 미리 표시하고, 무료 플랜으로 서비스를 먼저 사용해 볼 수 있게 합니다. [법률 검토 필요] 제한 사실의 표시 방식과 범위는 변호사 확인 후 확정합니다.
제3조 (회사의 환불 기준)
-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 한도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: 전액 환불
-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유료 한도를 사용한 경우: 이미 결제한 기간의 환불은 하지 않으며, 해지해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[법률 검토 필요] 연간 결제의 잔여 기간 환불 여부
- 자동 갱신 결제: 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갱신된 기간에 유료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갱신 결제를 전액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: 장애 기간과 영향을 고려하여 부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.
- 회사가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유료 플랜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이용자가 해지한 경우: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제4조 (정기결제 해지)
정기결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결제되지 않으며,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[확인 필요] 콘솔의 해지 화면은 유료 결제 개시와 함께 제공됩니다.
연간 결제는 갱신일 30일 전까지, 무료·할인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되거나 금액이 오르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미리 알립니다. [확인 필요] 이 안내 메일은 유료 결제 개시 전에 갖춥니다.
제5조 (신청 방법과 환급 기한)
청약철회와 환불은 아래 접수처(이메일 또는 전화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결제 이메일, 결제일, 신청 사유를 함께 알려 주세요.
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대금을 환급합니다(「전자상거래법」 제18조). 실제 카드 취소·계좌 입금까지는 결제대행사와 카드사 처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전액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구독은 해지되고 계정은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.
제6조 (해외 결제 — Paddle)
Paddle 을 통해 결제한 해외 이용자에게는 Paddle 의 환불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. Paddle 의 재량에 따른 환불은 거래일로부터 14일 이내 요청할 수 있으며, 법정 철회권은 거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(유럽경제지역·영국·스위스 14일, 대한민국·브라질·중국 7일 — paddle.com/legal/refund-policy 참조). 먼저 회사에 문의하면 회사가 확인 후 Paddle 을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. [법률 검토 필요] 두 정책의 기간이 다를 때의 적용 순서
제7조 (분쟁 해결)
환불에 관한 분쟁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르며,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(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불·청약철회 접수처
- 이메일
- 미등록
- 전화
- 미등록
개정 이력
- 버전 1.0 (2026-10-06) — 최초 게시 (2026-10-04 초안에 청약철회 환급 기한·정기결제 해지·회사 귀책 해지 시 환급을 보완)
이전 버전의 전문은 회사가 보관하며, 사업자 정보 페이지의 이메일로 요청하면 제공합니다.